생리휴가 쓰려면 생리대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

생리휴가 쓰려면 생리대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07 23:34
수정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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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권위·고용부에 진정
하청업체가 하혈 여직원 퇴근 막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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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관리자가 “생리 휴가를 쓰려면 생리대를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고 말하는 등 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생리휴가권 침해와 인격 모독,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며 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명지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은 “지난 10월 14일 경인3고객센터에서 일하는 한 상담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생리대를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지난달 4일에는 ‘약 먹고 괜찮아지면 휴가원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진정을 제기한 상담사들은 하청업체 제니엘 소속이다. 김숙영 건보고객센터 지부장은 “하혈하는 여직원을 2~3시간 더 일하게 하고 퇴근시킨 일,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직원의 병가 요청을 무시하고 ‘나도 치료해 봤어. 죽지 않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제니엘이 당일 휴가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리휴가로 발생한 결원만큼 도급비를 삭감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리휴가의 특성상 당일 사용이 불가피함에도 당일에 생리 휴가를 사용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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