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4만원 받았다”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완료(종합)

“평균 44만원 받았다”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완료(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10 15:48
수정 2020-12-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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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오늘 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국세청, 2020년 상반기분 장려금 지급
가구 총소득·재산 합계액 등 요건있어
신청 못 한 가구, 내년 3·5월 추가 신청
정부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전국 91만 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했다. 102만 가구(4383억원어치)가 신청했고, 요건을 채우지 못한 11만 가구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홈택스서 확인, 10일 신청 계좌로 입금10일 국세청은 “지난 9월1~15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의 심사를 마치고 이날 지급을 마쳤다. 심사 및 지급 결과는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지난 2019년 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0일까지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챙겨야 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 44만원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는 53만가구(58.2%),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다.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가 48만 가구(52.7%)로 상용 근로 가구(43만 가구·47.3%) 대비 5만 가구 많고, 5.4%포인트(p) 높다. 지급 금액은 일용 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 근로 가구 1966억원(49.5%)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캡처
‘재산 합계액 2억원’ 확인…내년 3월도 신청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채우면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홑벌이·맞벌이에 관계없이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요건에 해당하지만, 앞선 기간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내년 3월)이나 정기분(5월) 신청 기간에 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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