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화살 박혀 실명한 길고양이…“쫓아내려 그랬다”는 범인

머리에 화살 박혀 실명한 길고양이…“쫓아내려 그랬다”는 범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14 10:21
수정 2020-1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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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며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군산길고양이캣맘, 동물자유연대
군산길고양이캣맘, 동물자유연대
길고양이가 집 마당에 왔다고 수렵용 화살을 쏴 실명시킨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활을 이용해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드 헤드는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힐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고양이는 지난해 7월 구조돼 동물병원으로 이송됐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당시 수술을 통해 고양이의 머리에 박힌 화살촉은 제거했으나, 감염으로 인해 왼쪽 눈은 이미 실명된 상태였다.

인근 대학로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화살촉 구매 경로 추적 끝에 검거된 A 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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