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내 눈 찔렀다” 병원에서 난동부린 40대, 집행유예

“의사가 내 눈 찔렀다” 병원에서 난동부린 40대, 집행유예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14 20:56
수정 2020-12-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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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고, 흉기로 의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보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8월 11일 A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안과에 방문해 안과전문의인 피해자 B씨에게 오른쪽 눈 안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치료 후에도 B씨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진료실 밖 대기실로 나와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너네 좋은 생활 누리고 살면서 나같이 밑바닥 삶 사는거 보니 재밌냐.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2주 후 같은 안과를 다시 방문해 B씨에게 눈 안에 결석이 있다며 진료를 요구했으나, B씨가 ‘특별한 것이 없고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진료실 물건을 던지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간호사 C씨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는 등 다치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체포통지를 위해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대기실에서 뛰쳐나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형사과 사무실의 물건을 집어던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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