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량 소주 20병”…조두순, 2잔까지는 마실 수 있다

“주량 소주 20병”…조두순, 2잔까지는 마실 수 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15 21:25
수정 2020-12-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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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주량을 소주 20병이라고 밝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보통 소주 2잔가량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음주에 대해선 전면 금지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게 했다. 또 음주 전후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지에서 음주할 경우 술의 종류와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엔 술의 종류와 마시는 장소, 귀가 시간·방법 등을 보고한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대다수 범죄를 과음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듬해인 2009년 법원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면담을 실시했다. 당시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는 조두순이 17세 무렵부터 술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에 이른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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