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종합)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8 00:18
수정 2020-1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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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처분 취소 소송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과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을 거론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는 2차 심의 때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것을 의미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우선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관철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만큼 수사 전 단계인 감찰이 방해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측과 의혹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것”이라며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 총장의 정직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고, 1월 인사 때와 맞물려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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