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씨(20)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친구 등의 도움으로 탈출한 B씨를 다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러 좌측 안와 파열 골절과 안면부 함몰 등의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1월부터 B씨와 교제한 A씨는 B씨의 어머니 카드로 생활하는 등 B씨를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으로 통제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5일 B씨가 메신저로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B씨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 주거지로 유인한 뒤 감금했다. 외출할 때는 B씨의 양손과 양발목을 테이프로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다음 옷장에 집어 넣기도 했다. 집을 나가겠다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6월 10일 탈출했지만, A씨는 다음날인 11일 “때리지 않고 간섭도 않겠다”고 속여 B씨를 다시 집으로 오게 해 13일부터 다시 B씨를 감금했다.
A씨는 도망가려고 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거부한 피해자를 한달간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장기간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안와 파열 골절 등의 매우 심각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하게 했고,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함몰된 안면부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도 영구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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