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온다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온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4 16:33
수정 2020-12-24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추미애 불참 속 비공개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미지 확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끝내고 나와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윤석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