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우원식 의원 부인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반박

서울 노원구, 우원식 의원 부인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반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12-25 09:54
수정 2020-1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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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우원식
발언하는 우원식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예산사업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우 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 센터의 지방보조금 청구·부정수급,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강사료 과다 청구 등의 의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경찰에 관련 의혹들에 대해 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입장문에서 “우 의원 부인이 진행한 사업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센터’ 등 3~4개 단체가 연합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진행됐다”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 온라인 투표와 30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고 밝혔다.

구는 또 보조강사 횡령 의혹에 대해 “보조 강사료 책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1시간당 4만원, 2시간 8만원으로 지급했다”면서 “통상 프로그램 운영시 주강사 1명, 보조강사 3명(필요시 보조인력 확충)이 참여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강사료 지급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는 이어 강사료 과다청구와 관련해 “강의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하고 강사의 경력과 자격을 고려했다”면서 “1시간 당 12만원, 초과 1시간에 12만원을 추가 지급해 강사료는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마지막으로 “이 사업들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주민 참여예산 사업과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모사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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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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