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28분 노출” 박원순 피해자측 김민웅·민경국 고소(종합)

“실명 28분 노출” 박원순 피해자측 김민웅·민경국 고소(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5 13:31
수정 2020-12-25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피해자의 기본적 안전 파괴…구속 수사해야”
김 교수 “의도치 않게 이름 노출…깊이 사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자신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수 분간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실명 공개는 2차 가해”전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피해자의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경희여중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전국에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동대문구 경희여자중학교(이하 경희여중)를 방문해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희여중은 현재 3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 안전을 위해 체육준비실 바닥 개선 공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 교실 및 복도 바닥 개선 공사, 출입문 교체 개선 공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 이유로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교대하면서 학교 안전시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시급한 안전시설 개선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내 학교 안전 실태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희여중 교장은 “혹서·혹한으로 실외수업이 어려운 날이 많지만 실내체육관이 없는 형편으로 지하 트레이닝장을 체육교실로 이용하다보니 습기로 인한 곰팡이 냄새와 누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해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시급성이 높은 개선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앞서 7월,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경희여중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