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에 몰카...“7급 공무원 합격 일베 회원 막아달라”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몰카...“7급 공무원 합격 일베 회원 막아달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30 16:04
수정 2020-12-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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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등 불법 촬영을 일삼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최근 7급 공무원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30일 청원인은 “29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거기까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이 예전 작성한 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청원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말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XXX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가)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인증 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길을 가는 죄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하고는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앤트맨’이라고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만1444명이 동의했다. 내년 1월 29일까지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해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엔 자격이 상실된다”며 “만약 청원에 제기된 글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 상정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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