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04 12:28
수정 2021-01-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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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학대 의심 신고 경찰 무혐의 처분
“아동학대 초동조사 실효성 확보 강력 요구”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를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 의율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현재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 되는 바, 현출 증거자료만 봐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변은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인아 미안해’ 추모 챌린지.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커뮤니티
‘정인아 미안해’ 추모 챌린지.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커뮤니티
앞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부모에게 학대 받아 숨진 정인양 이야기를 다뤘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하늘로 떠났다.

정인양의 양부모는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떨어졌다.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는 숨진 정인양의 상태를 보고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인양은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골절 상태였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양 사진을 가리키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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