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1-04 23:38
수정 2021-0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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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땐 지원
신규 15만 7000가구… 3만 가구 추가
소득 1억·부동산 9억 부양의무자 유지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했던 약 15만 7000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정액을 ‘부양비’로 제외한 생계급여를 받아야 했던 기존 수급자 3만 가구 역시 부양비가 없어지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1촌 직계혈족과 수십년 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취약층을 복지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다만 올해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이 된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가 어려운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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