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드디어 이겼다…“日정부, 1억씩 줘야”

위안부 할머니들, 드디어 이겼다…“日정부, 1억씩 줘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08 11:04
수정 2021-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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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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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미테지구 모아빗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철거될 뻔하자 베를린 시민과 한국 교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동미 제공
베를린 미테지구 모아빗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철거될 뻔하자 베를린 시민과 한국 교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동미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6년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종 자료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하고,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을 하진 않았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권 소멸은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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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구의회가 소녀상 영구 설치 결정을 내리자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자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제공
미테구의회가 소녀상 영구 설치 결정을 내리자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자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제공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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