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12 16:54
수정 2021-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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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6) 씨는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을 내고 A씨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냈다.

당시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유족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같은 달 28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엔까지 나서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했으나 정부는 내내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기관은 북한에 한마디도 따지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자국민의 명예를 거짓말과 억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 행정 소송을 통한 법리적 다툼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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