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발생 1년…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발생 1년…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19 13:34
수정 2021-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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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와 체계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집합금지시설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 세제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유예 등의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2회 연속 지원했지만 올해 다시금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세금 등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긴축을 펼치고도 도산 위기라는 벼랑으로 밀려나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 백신 접종 과정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국가가 혼자 힘으로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실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이 상처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모든 조치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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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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