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국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불가”

[속보] 당국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불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0 17:17
수정 2021-01-20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기준을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그것은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