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판매한 대신증권·신한금투 기소…펀드판매사 기소는 처음

검찰, ‘라임펀드’ 판매한 대신증권·신한금투 기소…펀드판매사 기소는 처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22 16:46
수정 2021-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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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이를 판매한 펀드판매사 2곳을 재판에 넘겼다. 펀드 사기와 관련해 판매사(법인)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인의 책임을 함께 묻는 규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이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총 2000억여 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총 480억여 원)에 가입시켰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펀드를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도 펀드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알리며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이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징역 8년을, 장 전 센터장은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이들 모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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