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린 스무살 여대생에 스킨스쿠버 실습 강행…결국 숨져

겁에 질린 스무살 여대생에 스킨스쿠버 실습 강행…결국 숨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25 11:38
수정 2021-01-25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30대 강사들에 벌금형 선고

겁에 질려 물에 못 들어가겠다는 여대생에게 무리하게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을 시키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500만원을, B씨(32)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23일 강원 양양지역의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과 C씨(20·여)를 대상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C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하강실습을 하던 C씨는 물 밖으로 나와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채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교육을 강행했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간 C씨는 결국, 잠수 5분 만에 익사사고로 숨졌다.

정 판사는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저버려 결국 C씨를 죽음으로 몰았다. C씨가 심한 공포를 느낀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부주의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