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7 11:01
수정 2021-0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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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서울시 의견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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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어준은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상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포착됐지만 마포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총 7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김어준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마포구는 김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뒤따르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 뉴스공장 TBS 유튜브 캡처
한편 TBS는 의견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뉴스공장’ 생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제상황은 조금 다르다”면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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