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

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7 21:12
수정 2021-01-28 0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사와 막역한 변호사에 1000만원 건네
檢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종결

이미지 확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김봉현(47·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한 검사가 한 명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신문이 27일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한 자필 자술서를 확인한 결과,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선임한 김모 변호사에게 제 누나를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며 “김 변호사가 당시 사건 담당 검사인 박모 검사와 막역한 친구사이라며 박 검사와 술 한 잔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추후 김 변호사에게서 두 사람이 술 한 잔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누나는 당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술접대 비용으로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을 수사하는 기간에 김 변호사와 박 검사의 동선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 누나가 지난해 4월 28일 저를 찾아와서 약정금 1억원을 지급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했고, 그때는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에 송치(지난해 5월 1일)되기 전”이라며 “1000만원은 약정서를 쓰면서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