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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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야당은 지난해 5월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병합돼 결정된다.
이들은 검사의 헌법상 영장 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판·검사 등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한 점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정당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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