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병상 제공 병원 보상단가 10% 인상

코로나 치료병상 제공 병원 보상단가 10% 인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29 13:36
수정 2021-0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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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과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증감폭,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방역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보상이 돌아가게 한 것이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선별진료소 등 205개 의료기관에 1206억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53억원의 개산급도 각각 지급한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전담병원이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금액 363억원도 포함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오늘(29일) 205개 기관에 12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 의료기관에 모두 1조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면서 향후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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