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 절반 감면

정읍시,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 절반 감면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29 15:27
수정 2021-01-29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절반을 감면한다.

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지역 내 2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보게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3월부터 5월까지 30%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