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 절반 감면

정읍시,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 절반 감면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29 15:27
수정 2021-0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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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절반을 감면한다.

시는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등 지역 내 2개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보게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3월부터 5월까지 30%를 감면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50%를 감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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