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이번 설은 온라인 성묘하세요”

전남도,“이번 설은 온라인 성묘하세요”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30 06:00
수정 2021-01-30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도는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안시설·묘지·장례식장·화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방역 대책은 설 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하기, 봉안시설 성묘객 사전 예약제 시행, 묘지에서 2m 거리두기, 장례식장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이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 방문이 예상되는 공설 장사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용 희망 성묘객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를 통해 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된 모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온라인 추모 기능 다양화, 차례상 차림 기능 보강, 온라인 공유기능 등도 강화했다.

부득이 방문 성묘를 해야 할 경우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면 된다.

봉안시설 규모에 따라 추모 가능 시간과 가족당 방문 인원이 제한돼 성묘객은 각 시설에 사전 문의 후 성묘에 나서야 한다.

봉안시설의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되며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봉안시설·장례식장 등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과 함께 1대 1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봉안시설 40곳 자연장지 19곳, 공설묘지 38곳, 장례식장 130곳 등이 운영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