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 허위사실 유포로 위자료 청구소송 휘말려

박은석, 허위사실 유포로 위자료 청구소송 휘말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31 09:34
수정 2021-01-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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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파양 논란 불거진 배우 박은석과 함께 하고 있는 3개월 된 골든리트리버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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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피소됐다.

자신을 박은석의 대학교 선배이자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한 A씨는 박은석이 2017년 7월 연극배우와 스태프가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신상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은석이 나에 대해 남자 배우들에게는 티켓을 달라고 위력을 행사하고 여자 배우들에게는 술을 먹자고 하는 ‘사기꾼 캐스팅 디렉터’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그 뒤로 하루에 100통 이상 욕설이 섞인 협박 전화와 메시지를 받아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을뿐더러 허위 사실로 인해 3년간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은석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면 고소를 취하할 마음도 있지만 계속 사실을 부인한다면 형사 소송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석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최근 소장을 받았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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