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설 특별방역
실내 스탠딩공연장 2m씩 좌석 거리 띄기스포츠경기장, 수용인원의 10%로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포장 판매만 허용
반려동물도 의심증상 땐 진단검사 받아야
이달부터 출입명부 ‘개인안심번호’ 사용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기준을 2주(1~14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설 연휴(11~14일) 방역은 설 특별방역대책(1~14일)까지 2중 3중으로 강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부스를 띄워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됐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카페·음식점 등 대상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해당해 설 연휴 모이면 안 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금지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내려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방문판매 등의 업종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 홍보관도 기존처럼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m씩 좌석 거리를 띄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 3분의1 제한은 동일하지만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는 해제됐고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설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를 3분의2 이내 예약으로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 등을 권고하고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이용자 규모를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당국이 이날 밝힌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다.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자가격리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2월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식당 등 수기 출입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 대신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이뤄진 총 6자리로 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등 출입기록용 QR코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2-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