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90%, 위로커녕 ‘위로’부터 불이익

성희롱 90%, 위로커녕 ‘위로’부터 불이익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31 20:24
수정 2021-02-01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갑질119 제보 486건 전수 분석

“회사 시끄럽게 했다며 상여금 안 줘
사건 뒤 수익 줄었다고 피해자 탓해”

“저를 포함해 직원 여러 명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을 선고받고 해고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사들이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상여금도 안 나오고, 눈치를 주며 따돌립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로 수익이 줄었다고 저희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직장인 A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10명 중 6명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성폭력·성희롱이 공론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을 눈치 보지 않고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017년 11월 출범 이후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제보 48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체 486건 가운데 자세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보 364건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 제보 중 89.0%(324건)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었다. A씨처럼 성희롱이 곧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정황도 엿보인다. 성희롱 외에 다른 괴롭힘도 받았다는 제보는 68.7%(250건)에 해당했다.

마음 놓고 성희롱을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62.6%(228건)에 달했다.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밝힌 136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 후 따돌림, 악의적 소문, 직무 배제, 인사 발령, 해고 등 적극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52.9%(72건)였다. 신고를 무시하고 처리하지 않는 소극적 불이익(37.5%)까지 합치면 90.4%(123건)가 성희롱 신고 후 제대로 된 대응을 경험하지 못한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성희롱 대부분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회사 내 독립된 기구가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2-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