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못받아 경영압박에 시달리다 분신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 미뤄 영세업체들 피말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전북의 한 병원에서 A(51)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분신했다.
그는 분신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썼다.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그는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데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압박을 겪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살기 힘들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온 몸에 화상이 심해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오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 안타깝다. 밀린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룬 건설업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피해를 준 건설업체는 수년 전부터 전주, 익산, 군산지역에서 주택건설업을 하며 하도급 업체들에게 많은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 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해 대응했으나 다음 공사를 준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강요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다니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 업체의 골조 공사 협력업체는 “현재 못 받은 대금이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법인 대표를 바꾸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하도급 업체들을 따돌려 채권단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악덕 건설업체를 사정당국에서 형사처벌하고 밀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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