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률 높은데…” 친딸 성폭행 50대 신상공개 면제 왜

“성범죄 재범률 높은데…” 친딸 성폭행 50대 신상공개 면제 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2-01 10:26
수정 2021-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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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족간 범죄사실 공개되면 2차 피해 우려”
민감 사안 제외하고 공개하는 입법적 조치 시급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신상공개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족관계 등 범죄사실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돼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가족일 경우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가 2·3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신상공개를 면제해주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길종 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이유로 피고인이 반사적 이익을 얻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친족관계 등 민감한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딸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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