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외입국 딸에 경북 사는 모친도 ‘남아공발’ 변이 감염

[속보] 해외입국 딸에 경북 사는 모친도 ‘남아공발’ 변이 감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01 19:51
수정 2021-02-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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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내 첫 변이 바이러스 확진

14일 확진 후 2주 지난 27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
무증상…딸 장기간 두바이서 체류
모친도 오늘 변이 감염 추가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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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교통편 대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교통편 대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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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외국인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두 국가에 이어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일 기준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공항은 오는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시행된다. 2021.1.3 뉴스1
경북 지역에서 두바이 등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입국한 딸에 이어 그 어머니도 남아공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후 15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가 증상이 나타나 19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27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다. A씨는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으며 장기간 두바이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A씨에 이어 어머니 B씨도 1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른 검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한 병원에 들렀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가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데 이어 어머니 B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B씨의 유전형을 검사했고 그 결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딸에 의해 어머니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B씨와 접촉한 30여명이 음성으로 나왔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추가 동선이나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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