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탓… 서울 근무 여성 55% ‘N잡러’

생계 탓… 서울 근무 여성 55% ‘N잡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2-03 22:00
수정 2021-02-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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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센터에서 공방 매니저로 일하면서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어요.”(20대 ‘N잡러’ 여성 강모씨)

서울에서 일하는 여성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을 ‘N잡러’(직업을 2개 이상 가진 사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N잡러 여성 4명 중 3명은 ‘생계’ 때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졌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에 거주·근무하는 만 20~59세 여성 1247명을 대상으로 직업 생활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55.3%인 690명은 현재 N잡러라고 답했다. 이들 중 43.2%는 N잡러가 된 이유로 ‘일자리 한 개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등 ‘생계유지’를 꼽았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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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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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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