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허위 자백…31년 만에 “무죄”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허위 자백…31년 만에 “무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4 10:35
수정 2021-0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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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장동익씨, 살인죄 누명 쓴 채 21년간 옥살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무죄 입증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1.6. 뉴스1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무죄 입증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1.6. 뉴스1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4일 열린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최인철씨(60)와 장동익씨(63)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부산고법은 최씨와 장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2017년 5월 재심 신청 뒤 2년 8개월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말하는 고문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다”며 “반면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은 당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문제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30여년 동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늦었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 재심 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을 말한다. 카데이트를 하고 있던 남녀를 괴한들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년10개월 뒤 부산 사하경찰서는 관내 하단동 을숙도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금전을 갈취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검거했다. 이후 최씨의 자백을 이유로 장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둘의 자백을 근거로 부산지검 또한 사건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 등 2명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맡아 변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언론에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21년 이상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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