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1년으로 감형→대법원 상고 “끝까지 싸울 것”

우병우, 징역 1년으로 감형→대법원 상고 “끝까지 싸울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05 10:08
수정 2021-02-05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4/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4/뉴스1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 상당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부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가정보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수석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