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만 없으면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버지, 66세에 출소합니다

“아내만 없으면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버지, 66세에 출소합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8 12:00
수정 2021-02-08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 성폭행
친딸,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
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첫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 한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한 틈을 노려 어린 딸을 힘으로 제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딸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전력 없는 점 참작”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