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극단적 선택까지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첫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 한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한 틈을 노려 어린 딸을 힘으로 제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딸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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