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 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모두 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12시 35분쯤 A양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네 집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구급대원들은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들은 A양의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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