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전자발찌 부착청구는 기각손녀뻘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학원 수강생 B(8)양을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무도 없는 B양의 집을 찾아가 2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이외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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