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주문한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는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B씨가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미용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택배 상자를 두고 나왔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A씨는 이미 배달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다시 뒷문으로 택배 상자를 가져 나와 미용실 문 앞에 두고 떠났다.
A씨는 허락 없이 미용실에 침입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만원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택배를 미용실 내부에 두었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현관을 통해 물품을 배송했던 것처럼 꾸민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절취 등 다른 목적으로 미용실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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