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걱정이라며 명절엔 무조건 오래요” [이슈픽]

“코로나 걱정이라며 명절엔 무조건 오래요”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10 12:57
수정 2021-02-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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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기승…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절모임 고집하는 어른들에 답답함 호소 

명절준비
명절준비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장을 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10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8만193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 기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종교시설, 학원, 무도장 등 시설·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설 연휴(2.11∼14)에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도 있어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 5인 이상 모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에 접촉이 증가할 경우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동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명절은 무조건 와야 한다는 가족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보다못한 사람들은 “시댁 좀 신고해달라” “우리 가족 좀 신고해달라”며 온라인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로의 가족을 신고해주자’는 웃지 못할 댓글도 달렸다.

한 네티즌은 “시댁에는 오라면서 친정까지는 가지말라고 한다. 코로나가 걱정되면 전부 다 안 가야지 며느리 역할만 강요하는 것도 황당하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인데 명절문화는 정말이지 배려가 없다”고 난감해했다.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3일 강원 강릉시가 설 명절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설에 모두 모이자는 내용의 사투리 현수막을 걸고 있다.
강릉 연합뉴스
안전신문고 어플 통한 신고 가능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묻는 글도 많았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모임의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증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한 네티즌은 “112 문자 신고나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를 하면 익명이 보장된다. 처리결과가 회신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둬야한다”고 후기글을 적기도 했다.

취준생들은 설 연휴 모임금지가 반갑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감염 위험도 두렵지만 이참에 명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모자란 공부를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조정하고, 상호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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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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