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마지막 신고 놓친 경찰들 중징계… 양천서장은 견책

정인이 마지막 신고 놓친 경찰들 중징계… 양천서장은 견책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2-10 21:16
수정 2021-02-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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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5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

입양 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소속 수사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개최됐다. 경찰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과반수인 징계위를 구성해 심의했으며 전원 엄중 조치(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직 중 최고 수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사건의 1·2차 학대 의심 신고 때 출동한 경찰관 7명이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무거운 처벌이다.

경찰청은 관리자급인 양천서장과 과장 2명, 계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장에게는 경징계를, 과장과 계장에겐 중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징계 수위는 서장은 견책, 과·계장은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아과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양부모가 강하게 부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 수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10월 13일 정인이는 끝내 숨졌다.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 것도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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