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아들, 어머니 시신 방치 추정
경찰 “사체유기죄 등 따져볼 예정”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약 30년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시신은 지난 10일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발견했다. 그는 “천에 싸여있는 물체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데 시신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신은 다세대주택 옥상에 있는 대형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시신이 밀랍인형처럼 보존되는 현상)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DNA 분석을 의뢰했다.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80대 아들과 건물주인 손녀 등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신을 버리거나 방치하면 사체유기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시신이 30년 전에 사망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망이었다고 하면 사체유기죄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공소시효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시신이 방치된 기간 등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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