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파면…

결국은 파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2-16 23:52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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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박원순 비서실 직원 중징계

서울시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비서실 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으로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시는 지난해 4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 감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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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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