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음 갈등 금전 보상 ‘딜’ 논란
“상품권 받기로 한 뒤 스트레스 사라져”커뮤니티에 글 올라오자 갑론을박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전북 익산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갈등을 상품권으로 합의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 카페 ‘익산스토리’에는 지난 15일 “친구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심하게 다투다가 월 25만원씩 상품권을 받기로 딜을 한 뒤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게 금융치료라는 것이냐”며 이웃 간 갈등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세태에 대해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월 25만원이면 해 볼 만하겠다. 그냥도 참아 주는데 월세 받으면서 참는다니 신박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차라리 양심적이다”, “서로 만족하면 방법이 되려나요”라는 글도 올라왔다.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저는 거절할래요”, “어찌 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 이웃 간의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이게 익산 지역에 있는 실화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했지만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익산시도 2019년 9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나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분쟁 조정이나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해와 협력이 아닌 ‘금전’적인 방법은 좋은 선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등을 강화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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