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여성의 전신이 노출된 영상을 텔레그램에 접속해 내려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총 2차례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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