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환자 불법촬영”...80번 넘게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수면 마취 환자 불법촬영”...80번 넘게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21 10:59
수정 2021-02-21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탈의실에서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집 해제 후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가 보유한 불법 영상은 1216GB(기가바이트) 분량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