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짝퉁 지갑 50만원에 살래? 아니면 네 지갑 팔자”

“내 짝퉁 지갑 50만원에 살래? 아니면 네 지갑 팔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22 09:30
수정 2021-0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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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개로 한 신종 ‘학폭’ 기승

짝퉁 명품 적발(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짝퉁 명품 적발(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10대 ‘명품구입’ 인기 속 금품 갈취서울의 한 고교 재학생 A군은 몇 주간 부모님을 졸라 명품 지갑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 지갑을 본 ‘일진’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용돈을 달라”는 등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은 A군을 괴롭히거나 따돌렸다.

급기야 “지갑을 팔아서 맛있는 것 먹고 화해하자”며 A군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명품 지갑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도록 한 뒤 대금을 빼앗았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명품 구입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매개로 한 신종 학교폭력이 생겨났다.

청소년들 사이에 명품 구매가 확산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손쉽게 되팔 수 있어 이를 금품 갈취에 악용하는 행태다.

청소년들은 아직 이 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열린의사회에 따르면 명품 관련 학교폭력 상담은 최근 일주일에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명품이 비싸다 보니 학생들의 금전 피해 규모도 크다. 명품을 매개로 한 갈취는 학교폭력이란 인식이 없어 피해자들이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고 묻거나 상담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려고 자신이 소유한 ‘짝퉁’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겨 돈을 빼앗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다고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법이 똑같이 적용된다.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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