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5900만원 뜯은 20대女, 돈 갚으라고 하자 폭행

결혼 빙자 5900만원 뜯은 20대女, 돈 갚으라고 하자 폭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22 10:50
수정 2021-02-22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6개월 실형

결혼 빙자 사기
결혼 빙자 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혼 빙자 사기로 약 5900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28일부터 2016년 11월16일까지 예식장 예약비용 등 명목으로 B씨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58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6월19일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2016년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