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한 지만원 신간 출판 금지

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한 지만원 신간 출판 금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2 21:11
수정 2021-02-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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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3 뉴스1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3 뉴스1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보수 논객 지만원씨의 신간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5·18 관련 단체가 지씨의 저서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법원은 지씨의 책이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할 경우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이 같은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서점 내 비치를 금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책방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해오다가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해 2월에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이후 문제가 된 책을 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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