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모인 한강… ‘턱스크’ ‘5인이상’ 과태료는?

35만 모인 한강… ‘턱스크’ ‘5인이상’ 과태료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26 17:06
수정 2021-02-26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주말 한강공원 이용객 35만명 
공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미지 확대
붐비는 한강공원
붐비는 한강공원 한강공원 서울신문 자료사진
지난 주말 한강공원에 35만여명이 몰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 긴장감이 풀린 듯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이를 두고 ‘과태료를 왜 매기지 않냐’는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서울 11개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35만6382명으로 집계됐다. 뚝섬한강공원 이용객이 9만897명으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고, 여의도공원 이용객이 6만47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한강공원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지침상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만 가능한데 한강공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도만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정 구역에서 행사를 열거나, 매점 내 실내공간 등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한강공원은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동안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보되며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맞이하는 첫 주말과 3·1절 사흘간의 연휴동안 방역 긴장감이 더 풀리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감염 위험이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에도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