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영장 대표 A(46)씨와 수영강사 B(38)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영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영장 이용객 C(당시 58세)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규정상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야 함에도 1명만 배치했고, 매시간 이용객들을 수영장 밖으로 내보내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수영강사 B씨도 사고 당시 감시탑에서 벗어나 있어 의식을 잃은 C씨를 즉각 구조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들은 “C씨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법률 위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영 규정이 잘 지켜졌다면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을 조기에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